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신고서 작성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파일을 다운받으셨나요?
아직 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 보실게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막여우가 근무하는 회사는 이 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담당장에게 메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시작 전 주의사항 한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5분전 팝업 안내, 1분전 팝업 안내문이 나타나니까 30분동안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저장하기 를 눌러 그동안 작업하셨던
데이터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공제사항 빠짐없이 잘 체크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13월의 월급
사막여우와 함께 받으러 GOGO!
이웃분들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하여 사막여우의 환급예상세액은 블로그 하단에 공유해 두었어요^^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한번에 내려받기가 끝난 후 ,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기하는 방법은
수영하는 사막여우의 아래 포스팅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01.23 - [분류 전체보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방법 및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입니다. 벌써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 도래! 여러분은 벌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파일을 다운받으셨나요? 아직 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 보실
swimmingfennecfox.tistory.com
저는 현 근무처가 반영되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소득자 본인인 저와, 작년과 동일하게 자녀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 네모 박스에 체크합니다.
자녀를 새롭게 입양하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부양가족 추가 탭에서 추가하실 수 있고요,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요건 등을 꼭 따져보셔야 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두 자녀 모두 N(no)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Y(yes)로 바꾸어 줍니다.
소득・세액 공제자료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주민번호 , 성명 등 별도로 기입할 항목은 없어요.
수영하는 사막여우는 모든 탭을 클릭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국세청 자료가 아닌 기타 자료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금 명세 와 자녀의 안경구입비 항목이에요.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고 직접 수정하실 수 있어요.
수정하기를 클릭!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 보면 기부금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마크인 수정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추가를 눌러줍니다.
수영하는 사막여우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두 종류가 있어서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상호를 확인, 금액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의 안경구입비도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안경원으로부터 해당 영수증을 받아 건별로 입력해 줍니다.
공제항목은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은 본인이 아니어서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선택해 주었어요.
누락된 항목이 상기 두 가지 외에는 없어서 다음이동 을 클릭,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변경된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 확인 클릭
수고 많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제 공제신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누락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작업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확인이 끝나셨으면,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와 이름, 증권번호를 전부 공개할지, 일부만 공개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회사에 파일로 제출할 거라서 취소 를 클릭하고 전부공개로 하였어요.
일부만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신고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공제신고서도 다운로드 완료, 공제 자료도 다운로드 완료!
그렇다면 이제 13월의 월급을 얼만큼 환급받을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두둥~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옆에 예상 세액 결과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는 엑셀에 매월 급여 명세서의 내역을 정리해 두기 때문에
1년 치의 소득 총액과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10초면 확인이 가능해서
총급여액과 납부세액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짜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소득세 )이 많아서
약 96만 원 (소득세 874천 원 +지방소득세 87천 원)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얏호!
꼼꼼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신 이웃 여러분도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수영하는 사막여우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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