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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하는 방법

by 수영하는 사막여우 2022. 4. 11.

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202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학 개미는 열심히 투자를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 대행신고를 의뢰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클릭 몇 번으로 대행 신고 신청이 완료되므로, 신청을 해 두고 남은 시간 투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키움-등록사진

 

저도 멍 때리고 있다가 어제야서야 등록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글로벌S 의 모바일 MTS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대행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부터 2022년 4월 13일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고대행 신청을 하실 수 없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키움증권-조회사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별 0.025%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하시는 모든 증권계좌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으로 

2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서 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원치 않아서, 약 250만 원까지만 양도소득이 발생하도록 엔비디아를 매도하였습니다.

액면분할 전 매수와 매도금액으로 현재 엔비디아 금액과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의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므로, 양도소득 250만 원 -(빼기) 공제금액 250만 원 = 실제 신고금액이 0원이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도 0원입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무료 서비스 신청자격은 양도소득 차액이 250만 원 이상인 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양도소득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고,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0 *(곱하기) 가산세가 되므로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몇 년도 해외소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소명하십시오라고.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여도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을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세-키움증권-등록조회사진

 

키움증권의 영웅문SG (영웅문 S 글로벌)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메뉴> 업무> 해외주식업무> 양도세 당사 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는 뱅킹/업무>서류발급/조회>해외주식양도세>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당사 신청/타사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양도세 당사등록 화면입니다. 현재 미등록 상태이고요, 이름, 주소, 환급계좌번호까지 적은 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할지 말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타 증권회사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양도세-키움증권-개인정보제공사진

 

개인정보 제공동의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이만큼 있으니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란 뜻이니까요.

 

 

키움증권의 대행신고는 키움증권 계좌내역에 있는 양도소득 명세만을 신고 대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아무리 많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키움증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증권회사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하며, 해당 파일에는 타 증권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저도 타 증권회사(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삼성증권에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를 메일로 받았고, 해당 계산 내역서를 담당 회계사님께 전달드려서 소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키움증권과 제휴한 세무사무소 사이트로 연결되어 파일업로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키움증권-대행신고동의사진

 

양도소득세 대행신고관련 동의도 전부 동의함에 체크를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신고를 직접 해 주시는 건 아니고, 키움증권이 제휴한 세무사사무소에서 직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키움증권은 증권회사지, 세무대행을 해 주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고객들의 편의의 위하여,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진행해 주시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양도세-키움증권-등록버튼사진

 

모두 체크하고 동의완료하였으면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연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수익이 많이 났고, 손실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손실계좌의 종목을 매도하는 것도 한 가지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을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55만 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손실 중인 종목 중 엔비디아가 있으면 엔비디아를 매도해서 250만 원 손실을 확정 지으면(동일 연도 내에) 합산이 되므로 애플 차익 500만 원 + 엔비디아 차손(-250만 원) = 합산 손익 250만 원이 과세금액이 되고, 과세금액 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경우, 5월 중순 이후에 양도소득세 지로용지가 메일로 발송되어 온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하나의 계좌만 신청해도, 키움증권내의 전 계좌로 합산돼서 신고되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원래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수영하는 사막여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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