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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22회합100014 회생 주식회사 코스온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서 수령

by 수영하는 사막여우 2022. 4. 15.

우체부가 등기우편물이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특별송달을 할 만큼 저에게 법원에서 보내야 할 우편물이 뭐지?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와 하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조심스레 뜯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저라는 소리니까요.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법원명이 의아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 회생 법원? 저는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코스온-통지서사진
서울회생법원 코스온 통지서

 

서울회생법원 제13부에서 발송한 통지서 사진입니다. 

수신인은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이며

사건은 2022 회합 1000014 회생

채무자는 주식회사 코스온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3, 8층

법률상 관리인은 대표이사 이동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회생 법원은 2022년 4월 8일 오전 11시에 코스온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인 저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코스온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주식의 ㅈ도 모르던 완전 왕초보 주린이 때, 회사에 회계감사를 나온 회계사님께 여쭤봤었거든요. "회계사님이 회계감사를 하시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알짜배기 회사가 있으시면 알려달라, 한번 사 보겠다"라고. 그래서 알게 된 회사가 코스온이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매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 백지상태였답니다. 더 웃긴 건, 사놓고 한 번도 주식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하는 미국 주식이 아닌데 말입니다. 주식투자자라면 매입한 이유가 분명하고 매도 목표가도 확실할 테지만, 얼마나 천하태평이었으면 사서 한 번도 안 쳐다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생 통지서를 받고 코스온의 주식정보를 검색하니 거래정지 상태군요. 거래소에서는 코스온이 5월 6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서류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심 위(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어제 공시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가 18장이나 됩니다. 읽기도 전에 지치는 법원의 법률용어들입니다. 주주에게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와 해당 신고서, 그리고 신고 접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셨고, 주주•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채권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 회생 법원 제16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신고서류와 증거서류는 1부씩 작성, 제출해야 하고요. 채권신고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위치한 서울 회생 법원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헐, 요즘 세상에 법원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하다니...

 

 

그런데, 협조 및 유의사항에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코스온의 법률상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주로서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라고 말입니다.

 

해당 통지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코스온에 연락하여 문의하라고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주 등 주식 관련 담당자 : 070-4680-0745, 070-4680-2770

채권자 등 채권 관련 담당자 : 02-3454-0277

 

왕초보 딱지는 떼어냈지만, 이런 회생 법원 관련 통지서는 처음 받아보는 투자자이므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드렸습니다. 회사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고 어렵게 연결되었습니다. 

 

  1. 법원에서 코스온 회생절차 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수령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 코스온에서 회생신청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난 다음 코스온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라고 법원에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걸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주분들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명부로 갈음이 되므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회사에서는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까요?(주주로서 회사 사정이 궁금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 사실 회생신청을 했다는 거 자체가 회사 사정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공장 가동률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생해서 부채 등을 탕감받으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므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마련을 확보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금으로 생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료를 납품해 주시는 회사들의 외상매출채권이 코스온에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금사정이 여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가능한 부분 안에서만 오더를 받아서 생산 중입니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3.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어제 거래소 공시 떴던데...?
    =>네, 그렇지만 바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회생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 있는 회사를 거래소에서 상폐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시거나 "속개"라고 하는 상장폐지 의사 결정하는 회의를 열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속개(잇다을續 열開).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연다는 뜻으로 상장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들도 일일이 등기우편을 받은 주주들에게 안내전화를 대응하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원료를 납품한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이 묶여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회생에 대해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지만, 채무자의 채무 탕감이라는 말은 채권자의 채권이 줄어들거나 소멸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발 묶인 주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코스온 임직원 여러분이 하루빨리 경영정상화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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