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무청누리집1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제출방법 병무청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어요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문입니다. ◆병적 별도 관리제도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 확산 등 공정한 병역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적 별도 관리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경기 단체에 등록된 ㅊ육선수 및.. 2022. 8.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