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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병적 별도관리 제도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제출방법

by 수영하는 사막여우 2022. 8. 16.

병무청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받았어요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문입니다.

 

 

◆병적 별도 관리제도란?

 

병역이행 여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 확산 등 공정한 병역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적 별도 관리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경기 단체에 등록된 ㅊ육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그 자녀

 

◆병적 별도 관리기간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18세부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 계약 변동 사항 신고 제도 안내

 

■시행일: 2021.10.14 목부터

■관련 근거 : 병역법 제77조의 4 제 3항

 

 

*병역법 제 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③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 기관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연예 기획사)

■신고 시기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 및 종료 시 (14일 이내)

■신고 항목 : 계약 기간(계약 시), 계약 종료일

■신고 방법 : 병무청 누리집 병적 별도관리 포털(이음 포털), 이메일, 팩스 등

○바로가기 주소 : http://e4c.mma.go.kr

■ 신고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병역법 제95조(과태료)

②제77조의 4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계약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병역법 제9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은 대한민국 남성 중 18세~37세로 해당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중문화 예술인과 계약을 맺거나 해지한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안내문은 연 2회 이상 발송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활동분야(가수 등), 예명. 계약일자 등을 등록하거나

'대상자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1. '병적 별도관리' 접속 해서

2.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제출 또는 '신고대상 없음'을 클릭합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해지도 없고 추가로 계약을 맺는 것도 없어서 대상자 없음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

 

 

병적 관리제도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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