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입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고,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문의를 하였더니, 경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출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 낙찰받은 천안 상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연휴가 낀 탓에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늦게 등기로 받았습니다.
낙찰 물건지 주변의 국민은행 해당지점에 가서 상담한 결과
낙찰가액의 45%만 담보물건으로 설정하는데,
그중 임차인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대출실행 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협은행에도 들어갔습니다.
농협은행은 국민은행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경락잔금대출이 신청가능했습니다. 낙찰가액의 80%까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경매 관련하여 낙찰을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농협은행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 줍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휴폐업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2.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기본정보는 인증서의 정보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메일주소를 적고 사업장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명과 개업일자(저는 낙찰 상가의 잔금지급일로 적었습니다. 지금보다 미래의 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장의 기본주소는 상가 건물지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사업장면적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상가의 면적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업종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시면
업종코드목록조회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업종을 상가 임대로 저처럼 검색하셔도 되고. 상가 건물은 비주거용이므로 업종코드 71020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 701201 이 나오면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업종이 등록되었습니다.
4. 그다음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으로 연간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종교단체는 아니므로 당연히 “부(아니요)” 를 신청하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합니다.
5.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영수증과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파일 첨부는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도 되고. 기타로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사업계획서, 허가 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야 마땅하지만. 상단에 넣었습니다.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그렇지만,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를 하고 계신경우에는 허가신고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맞는 란에 첨부해 주세요.
제출서류 예시입니다.
사업자 등록신청 시 공통 서류는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자동으로 불려 오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최종확인 팝업이 뜹니다.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제대로 신청했는지 민원신청결과 상세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접수 완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버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택스에서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한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기한은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이 처리기한입니다.
대부분, 익일 처리가 완료가 된다고 블로거분들이 적어 주셨지만 저는 이틀이 지나도 처리가 안돼서 결국 관할 세무서인 천안세무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에는 관할 부가세과의 전화번호도 친절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매 잔금 대출 신청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금 서둘러 주실 수 있으시겠냐 “고요.
안 그래도 , 세무서 담당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시겠다고요.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시점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제가 아니므로, 법무사 통해서 완료 후 등기부를 제출해 달라고요.
그래서 넵!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전검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사전 검토를 했더니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임대사업자 대출신청하고 승인받은 농협은행의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웃 여러분들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영하는 사막여우였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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