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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위한 상가 낙찰 경락잔금 대출 신청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비용

by 수영하는 사막여우 2025. 3. 14.

안녕하세요, 수영하는 사막여우입니다.
지난번  천안에 있는 상가를 경매로 입찰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낙찰일기 바로가기 :

생초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가 입찰 일기



상가 임대를 위한 임대사업자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의 임대사업을 위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_홈택스 온라인 신청



오늘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상품의 종류와 취급하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임대주택 명세서: 보유한 임대주택의 상세 정보를 담은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낙찰받은 상가의 경락잔금을 위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경매 사건번호를 드렸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고 등기가 이전되어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5.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개년치의 소득금액 징빙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아서 25년 2월의 연말정산이 아직 국세청에 소득금액증명으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회사에서 발급받은 2023년과 2024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아직 임대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7.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8.  인감 증명서 2통: 근처 주민센터에서 1통에 6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감증명서 2통을 준비했고, 개인인감도 은행 방문 시 지참하였습니다.

 9. 납세 증명 서류 : 홈텍스에서 납세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증명하는 건가 했는데, 체납 내역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미리 준비해서 가지 못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의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 영수증과, 대금지급기한통지서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임대사업자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천안의 경우 농협은행은 사건번호로 대출담당자와 쉽게 통화할 수 있었고, 대략적인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반 고객센터의 담당자가 일반적인 상담만 해 주는 탓에, 물건지 주소의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농협은행으로부터 법무사 비용계산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상가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제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등기 수수료: 상가 이전 등기 시에는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대체로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며, 보통 1~3만 원 내외입니다.
2. 취득세  : 취득세는 낙찰 금액의 4%이며, 교육세는 취득세의 10%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교육세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상가를 낙찰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취득세는 4백만 원, 교육세는 40만 원, 농어촌특별세는 20만 원 이런 식입니다.

3. 공증비용: 상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공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무사 비용: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 법무사의 사무소에 따라 다르며, 저는 38만 원이나 나왔네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법무사사무소와 법원의 거리가 꽤 있어 출장비가 붙어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5. 기타 행정비용: 필요한 서류 준비에 따른 비용이나 인지세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는 총비용이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가의 가액이나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가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경락잔금을 법무사에서 법원으로 납부해 주실 예정입니다.

6개월 변동금리 선택했으며, 3.79% 이율이네요! 월세 받아서 얼른 얼른 대출 상환하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신청 승인이 안 날수도 있어서, 담당자분이 사업자금대출과 가계대출 두 가지 신청서을 동시에 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둘 중 하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까지 잘 고려하셔서 대출금액을 신청하시고 차질 없이 잔금 납부하셔서 이전 등기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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